[더 타임스 신택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백승칠)는 창업농 등 젊은인력(2030세대)을 선정 농지은행사업의 농지매입·임대를 집중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영농 희망지역, 재배작목, 규모 등 영농계획에 따라 5년동안 최대 5ha의 농지를 우선 지원받을수 있다. 지원 방식은 농지를 5∼10년간 장기 임대하거나, 농지매입 자금을 장기저리(30년, 2%)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지원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농후계농 등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젊은 세대의 농업농촌 정착 초기에 필요한 농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농지 소유면적이 3ha를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영농을 희망하는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며, 영농계획과 영농기술, 정착가능성 등을 평가해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울진지사 (054) 730-5011∼5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