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울진군 울진읍 소재 울진시장상가번영회 회의실에서 월 4회에 걸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됨으로서 울진을 비롯한 영덕, 봉화, 영양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삼척, 동해 등 타 지역 운전자에게 국민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는 정지일수를 최고 50일까지 감경시킬 수 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음주운전 1회반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가 20일이 감경되고 참여교육 수료 시 30일이 추가로 감경되며 취소 대상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경과 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교통안전교육은 구미, 포항 및 안동교육장에서만 운영되어 왔으나 울진교육장의 신설로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 운영되는 울진교육장은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와 경북지부가 울진군민 등 경북 동북부지역의 국민편익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신설되는 울진교육장 강의실은 100석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치는 울진군청 및 경찰서로부터 10분 거리이며, 특히 시장중심에 위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접지역민들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