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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민간환경기구, 센터소장 재계약 부결성명서

지난 26일 경상북도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주민의식조사 계획 건의 정기회의 미상정, 센터소장의 재계약 부결 건 등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시기구는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1.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의식조사 미상정 건

첫째: 정기회의 안건 상정 시 의사진행상 문제

당초 제30차 정기회의 개최(2012.09.12)계획에는 토의 안건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의식조사 계획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및 해당분과인 원전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아 정기회의 안건 상정 시 의사진행상 논란이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여 제30차 정기회의 토의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주민의식조사가 토의안건으로 미상정 된 이유를 제30차 정기회의에서 의안 상정시에 설명했어야 하나, 부위원장의 회의 진행 미숙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는 바이다.

 

둘째: 예산 부족 문제

2012년 감시기구 예산 집행 현황 등을 고려 시 본건을 실시할 경우 예산부족 문제가 예상되어 제23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23차 운영위원회(2012.09.25)에서 논의한 결과, 차기 운영위원회(2012.10.5 예정)에서 주민의식조사 관련 예산을 재검토하고, 31차 정기회의(2012.10.812 예정)에 상정하여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2. 감시센터 이병일 소장의 재계약 부결건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센터 이병일 소장의 재계약 건과 주민의식조사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재계약 관련 건은 이미 지난 72일 운영위원회에서부터 논의되었으므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의식조사(912)계획과는 시기적으로도 무관하

.

 

재계약 부결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백한 근무 태만 문제로 이는 감시위원회 감사 시 확인된 바 있다. 둘째, 감시기구 운영에 있어 감시위원 및 직원과의 소통 부재가 원인이 되었다.

 

2012. 9. 26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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