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오원석)는 지난 28일 원남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생활민방위 교육 및 주택화재예방을 위해 원남면 노인 회원 35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발생 사례 동영상 시청 화재발생 원인과 예방법 화재시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법 단독 경보형 감지기 시연함을 이용해 감지기 작동 방법 및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울진소방관계자는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시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이다”며“주택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도내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 통해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2012.7.12일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