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 정귀숙 기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구)는 오는 19일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19일까지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는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시 선거관리위원회 제한은 당원 단합대회, 당원연수회 등 정당행사를 빙자, 유권자와 당원으로 이중적 지위에 있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사실상의 선거운동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선거기간인 다음달 19일까지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의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개최하는 일체의 모임이나 집회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는 어떠한 명칭으로도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천재지변이나 집단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반해 당원집회나 향우회·종친회 등 각종 모임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