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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판 취재본부

충북 제천시, 전국적인 대포차량 추적으로 체납액 징수 실효

충청북도 제천시가 전국적으로 대포차량 등 체납차량 추적에 나서 다른 체납액 징수까지 실효를 거두고 있다.

 

제천시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10월과 12월 3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추적에 나서고 있다.

 

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세정과 읍면동 세무담당자들로 추진반을 편성해 1백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무적차량인 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쳐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포 차량은 법인부도, 개인채무 등으로 명의이전 없이 불법 운행되는 차량들로 차량 소유자와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달라 뺑소니 등 각종 차량 사고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들이다.

 

이러한 차량들은 각종 세금과 과태료 고질체납 등 시 재정에도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시에서는 강원권, 충청․전라권, 서울․인천권, 경기권, 부산․경상권 으로 나눠 전국 권역별로 5개 현장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자동차세 5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 313대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대포차량 여부를 사전 확인 후 현지 출장하여 이미 35건의 번호판을 영치, 공매처분 등 통해 74건 4900여 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보였다.

 

이 같은 실적은 2009년 37건, 2010년 50건, 2011년 60건, 2012년 11월 현재 74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한편, 10월말 현재 시 전체 체납액은 46억4000만원이며, 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380여대, 13억5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9%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시에서는 연초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 민원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이른 새벽시간을 이용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를 집중 단속하여 11월20일 현재 1,07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억14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제천시 세정과장은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액 징수효과는 매우 크며 특히, 이번에 집중 추진하는 무적차량은 특성상 사채와 관련된 채무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며 “차량 인도 명령 시 저항도 거세고 법집행 및 현장에서 징수활동을 하는 직원들 또한 위험에도 노출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무적차량 양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더타임즈=제천 김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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