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 정귀숙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대표 이만희) 인천교회는 지난달 말 감사원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불가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했다.
이에 부평구는 신천지 인천교회가 ‘교회건물 거축허가 심의에 관한 구의 조건부 유보결정이 부당하다’며 감사원 심사청구를 했다고 5일 밝힌바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는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에 의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권리∙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 행위가 정당한지를 심사 청구하여, 부당함이 인정되면 이를 시정토록 하는 권리구제수단 중 하나이다.
신천지 인천교회는 2010년부터 청천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5천여m2의 ‘교회건물 신축안’ 건축허가 심의를 부평구에 요청했다.
이에 구 건축심의위원회는 주차계획, 교통문제, 건물외관, 환경 등 여러 번 수정∙보완 등으로 2년여 동안 재심∙유보∙부결 등의 결정이 있었다.
부평구는 감사원 심사 청구에 따라 조만간 자체 의견에 인천시와 국토해양부 의견을 첨부한 뒤 감사원에 제출∙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천지 인천교회 관계자는 “인천교회 건물 신축안의 심의가 심의 법령에도 없는 사과문 게제 조건을 가지고 심의 유보가 이뤄짐이 법치국가에 맞지 않는다” 고 말했다.
또한 부평구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구는 건축허가 심의와 관려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청구가 들어온 만큼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