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 정귀숙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28일부터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계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지침은 ▲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 3천만원 이상 공금유용 등이 적발되면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행위의 보고와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하지 않고 묵인한 경우에도 징계토록 규정했다.
계양구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자치구 중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이에 내년에는 전국 최상위권을 목표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는 올해 5월 말에 계양구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조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금횡령 당사자와 부서장의 연대책임 등을 골자로 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2013년부터 시행될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도 제정중이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이번 고발지침과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을 통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뿌리 뽑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