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 계양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31일부터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와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등의 ‘외부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이달부터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포함한 가격인 ‘최종 지불가격’를 메뉴판에 표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영업장이 면적 150㎡ 이상(45평)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소 5개 이상 품목으로 ‘외부가격’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또한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도 100g당 가격을 기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가격으로도 병행 표시 할 수 있다.
표시 대상메뉴는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리된 음식(보쌈, 김치찌개 등)과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이·미용업소도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면적 66㎡ 이상(20평)은 영업소 외부에 '외부가격'을 3개와 5개 이상 각각 표시해야 한다.
계양구는 오는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단행하는 등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이‧미용서비스나 음식점을 선택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격비교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아울러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