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대대적으로 일제정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차량 정리는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차량들로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자동차 ▲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계양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처리예고기간을 주어 자진처리토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등과 함께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할 예정이다. 방치차량 신고 및 기타 방치차량 관련 문의는 계양구청 교통민원과(450-5693)로 하면 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차량 범죄와 주차분쟁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며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