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배출가스(매연)과다 발생차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매연신고제도’는 매연과다 발생차량을 발견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 차량은 경유차량으로 차량 배기관 주변에 매연이 흐리게 또는 검게 발생하는 차량이다. 휘발유나 가스차량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방법은 해당차량번호, 차종, 발견 장소, 발견시간 등을 시민신고센터, 신고엽서, 구청 환경과(450-6761) 또는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월 5대 이상 신고자에게 1만 원권 문화상품권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된 차량은 배출가스 무료점검센터, 배출가스검사대행업체를 이용하여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 및 조치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타 시·도 등록차량은 관할 시도에 통보해 배출가스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