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 정귀숙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공무원이 출장에서 발견한 주민불편사항을 구청 내부전산망에 올려 처리해온 현장견문신고의 신고범위를 확대‧운영다고 17일 밝혔다.
‘현장견문신고제’는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위해 관내 출장지에 갔을 경우,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는 주민불편사항이라도 현장에서 확인되었다면 출장복귀 후 내부전산망에 올려 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도로 침하, 도로변 교통 시설물 파손 등의 주민생활불편사항 위주로 384건 접수 중 365건을 처리 완료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민생활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시책추진상의 취약요소, 주민 및 일선공무원의 요구사항 등 신고범위를 확대‧운영한다.
여기에는 공사 관리부실 또는 위험요소 방치사례, 시책추진상의 취약요인 및 문제점, 민원처리 지연사례 등으로 공무원 직무태만 및 위법, 부당사례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각종 시책에 대한 주민이나 공무원의 반응도 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현장견문신고 범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