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임혜영 기자] 전라북도 군산시 보건소(소장 한일덕)는 치매환자 가족의 사회‧경제적 비용 완화와 환자나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치료비 지원,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등 치매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치매치료비 지원대상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이나 만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도 소득기준과 치료기준이 충족되면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1년에 한 번씩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2년에 치매조기검진사업의 일환인 조기선별검사를 1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4명의 치매환자를 발견, 치매치료비 지원과 인지증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치매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도운 바 있다.
기타 치매검사 및 치료비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치매상담센터(☎460-3212)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