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29일부터 5일간 매점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음료 판매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1㎖당 0.15㎎이상 함유된 음료를 말한다. 고카페인 음료 1캔(병)에는 60~130㎎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즉 체중 50kg 청소년의 경우 카페인 1일 섭취기준량은 125㎎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고카페인 음료 1캔(병)만 마셔도 1일 기준량을 초과하게 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차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에 의거 2013년 1월 1일부터 학교매점과 우수판매 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됨에 따라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합동점검에 앞서 청소년들에게 카페인 음료에 대한 올바른 상식과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를 알리는 홍보 리플렛도 제작해 각 학교에 배부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학업집중이나 잠을 쫓기 위한 목적으로 고카페인 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고 있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에 여러 가지 음료를 섞어 무분별하게 음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과장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제품에 대해 청소년들의 노출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번 점검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