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
[더타임즈 제천 김병호기자] 제천시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시는 봉양읍 구곡리 국사봉 등 58개리 2만1,819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등산로 16개 노선 84km를 폐쇄해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산불예방활동을 위해 77명의 산불감시원을 산불초소와 취약지에 배치하고 70명의 산불전문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림 인화물질 제거 및 소각을 금지토록 계고활동을 하게 된다.
다만, 논밭두렁 공동소각을 할 경우 산불감시원이나 공무원 입회하에 바람이 없는 아침 저녁시간을 이용해 2월 29일까지 소각을 완료토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시가 입산통제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사봉(봉양읍 구곡리 외 13개리), 시랑산(백운면 모정리 외 3개리), 백운산(백운면 운학리 외 3개리) 등을 A등급으로 정했다.
또한, 봉양읍 명암리의 감악산, 명도리의 매골, 원박리의 박달재주변, 모산동 의림지주변, 금성면 금수산 등도 등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통제하며 관광지 15개 노선은 개방해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개방되는 등산로는 금수산(성내리~작성산, 성내리~동산, 교리~작은동산, 학현리~동산, 학현리~신선봉, 상천리~용담폭포) 비봉산(광의리~비봉산) 용두산(물안이골~용두산, 용두산~백련사, 용담사~용두산, 피재골~석기암), 의림지주변(솔밭공원~까치봉, 삼림욕장~까치봉), 송학산(입석리~송학산, 포전리~송학산)등 15개 노선 61km다.
따라서,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할 시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입산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취약지등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해 성냥, 라이타, 버너 등 화기․인화 물질을 갖고 입산하지 않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해 산불 없는 제천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산불 발생시 제천시청 산림공원과 및 읍면동, 소방서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