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판매자에 대한 현장점검과 계도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설을 맞이해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판매자의 준수사항 이행의무를 상기시키고 약사법령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전상비약을 이용케 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업소 112개소 중 26개소를 표본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등록사항 일치 여부 확인 및 등록증 게시 여부, 의약품 적정 비치와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가격표시, 판매자와 종업원의 관련 약사법 숙지여부 등이다.
점검기간 중 위반사항이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하고 판매자에게 중점적인 계도를 병행한다.
아울러 112개소 전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시 주의사항, 유통 및 판매, 가격표시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배포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등록 점포를 대상으로 판매기준 준수여부 등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