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자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입자들이 할부금융사인 캐피탈을 이용하여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으나 고금리 할부 때문에 차량 구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연 39% 상한선 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대다수 캐피탈 등의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게 하고 있어 틈새를 이용한 캐피탈 사나 차량판매업자들이 금리를 교묘히 조정하여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 P수입차 매장에서는 딜러가 구매자에게 차량할부금리 연6.5%라고 설명하고 차량인도계약을 했으나 관련 캐피탈 사에서는 연11.5%라고 말하는 등 딜러와 캐피탈사의 금리가 상이해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구매자가 항의를 하자 취소하는 소동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평택 H 중고 자동차 매매 상에서도 딜러가 차량판매 시 캐피탈 사에서 연22.5%로 라고 말해도 사실은 6.7% 이니까 신경 쓸 것 없다고 현혹시킨 뒤 구매자가 캐피탈사와 확인 전화 한 결과 거짓임이 밝혀져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을 취소하자 손해배상을 하라며 협박과 함께 금품을 요구하는 등 최근 이러한 불법 행태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편 딜러가 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자를 유인시키는 사례가 종종 유발되고 있으며 지방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매물을 보고 경기도나 서울등지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매자는 며칠을 상기와 비슷한 사례로 곤혹을 치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담당 부서에 확인 해본 결과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현재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하면 신차나 중고차 매입 시 이율 등이 소명되어 있으니 사전에 참고하여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담당자는 말했다.
더타임즈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