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5일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어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소유자에게 설치 의무 규정을 정하였으며, 아울러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어 세대별, 층별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대와 각 방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최근 3년간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28,985건이 발생하였고 그중 주택화재는 31,844건으로 24.7%를 차지하였으며, 인명피해 사망자는 824명 중 554명으로 전체화재 대비 67.2%에 이르렀다.
특히, 전북은 전체 4,759건이 발생하였고 그중 주택화재는 1,376건으로 28.9%차지하였으나, 사망자는 45명 중 36명이 발생하여 80%에 달했다.
이러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에 따라 기존의 모든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2017년 2월 5일까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앞으로 자력설치가 어려운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올해부터 최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주 주택에 대해 매년 1만가구 이상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여 ‘15년까지 100% 설치․완료될 수 있도록 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설명절을 맞아 고향 어르신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청년회와 부녀회 등에서 소화기 선물하기, 감지기 달아주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홍보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며, 기존 주택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구비토록 하였으나, “빠른 시일내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