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은 학부모(보호자)가 온라인(원클릭(https://oneclick.mest.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이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 부모 가족보호가구, 법정차위가구 등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지난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올해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려짐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관할 시, 군, 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부채 포함)을 조사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해당학교 나이스시스템에 송출한다. 학교는 교육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 학비 : 135%이하, 급식비 130%이하, 방과후자유수강권 120%이하)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각각 1년간 지원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는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 공용으로 요구된다.
또한 전․월세 거주자나 사업장 운영자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적연금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 대출금은 대출금 증빙서류를 구비 신청한다.(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