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인천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영업제한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계양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영업제한 대상점포는 ▲대형마트 5곳 ▲기업형슈퍼마켓 7곳으로 총 12개 점포이다. 이들 점포중 작전동 소재 농협하나로클럽 인천점은 전체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매출액 비중이 51%이상으로 영업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제한 시행은 24일 일요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8일은 영업시간제한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했다.
계양구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소식지 등으로 적극 홍보하며, 해당 영업제한 대상점포도 고객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구는 향후 영업제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전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재개로 대규모점포와 중.소 유통의 상생 발전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사진 = 인천시 계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