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임혜영 기자] 전라북도 군산시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정하고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교육비 지원은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인터넷사용료)를 지원하게 되며 학비는 고등학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급식비는 초중고학교 중식비 전액, 방과 후 수강권은 연 60만원이내, PC·인터넷 사용료 월 19,250원 이내이며 저소득층 가구당 PC 1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이다.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학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oneclick.mest.go.kr)등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3월말부터 4월초까지 각 학교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교육비 신청 집중 기간 중에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신청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행정지원 인력 모집 공고를 통해 24명의 참여자를 모집한 바 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읍면동에 근무하며 사회복지담당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주민생활지원과 김덕이 과장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인력 채용으로 단기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