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임혜영 기자] 전라북도 군산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0.1~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단, 유기인증 연장 대상자는 5년(5회)], 논은 ha당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7천 원이 지급되고, 밭은 ha당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4천 원이 지급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2013.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하거나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또는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읍면동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친환경농산물 확대 재배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