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시는 수송동 롯데마트 뒤 원룸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일부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으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한 특별단속을 주민 피해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신도시로 급부상해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형성된 수송동 지역의 시민 불편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평일·주말 등에 단속한 결과, 2012년도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 등 2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영상가요 반주 장치를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한 수송동 C업소와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S업소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업종구분을 파괴하는 영업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했다.
금번 주말 심야단속에서는 영업장 면적 확장에 따른 변경신고 없이 주차장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불법으로 영업하다 단속된 롯데마트 뒤 J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시는 이처럼 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영업에 대하여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하절기에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영업 사례가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매주 1회 이상 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 중심으로 계도를 실시함은 물론 개선이 안 될 시에는 이에 따른 단속도 강력하게 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영업자들이 주민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영업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영업자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을 요구했다.[더타임스 임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