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강민경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서비스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의 4가지 유형별로 분류해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 400여명이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눠 지원한다.
시간제 돌봄은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 만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최소 6시간 이상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득기준과 유형에 따른 지원내용을 보면 시간제 돌봄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시간당 1,000원~4,000원으로 연간 480시간 지원되며, 영아종일제 돌봄은 전 소득계층에 월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이용단가 월 200시간 기준, 100만원)되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단,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간 72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광주시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인 경우 6,717가정이 지원받고, 종일제 돌봄은 45개 가정 7,079건이 지원서비스를 받아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육아 돌봄과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남 여성청소년정책관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일하는 여성과 저소득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복지이므로,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적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