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에서는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너울성 파도, 해빈류의 영향으로 국가어항, 어촌정주어항의 항 개구부(입구)에 수중토사가 밀려와 어선들의 입출항시 선박의 좌초 위험이 있어 어민들의 민원 해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2012년 12월 7일과 2013년 3월 19일 2회에 걸쳐 울진군 근남면 진복2리 어촌정주어항인 동정 항을 대상으로 7,700㎥의 모래를 동정 항 내외 인근 깊은 지역으로 옮겨 진출입 항로를 확보하는 긴급 수중 토사 제거사업을 시행하였다.
이에 해당 어항구역에 규사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조광권자인 S업체가 울진군이 사업 시행 전 상호 협의를 하지 않고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3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규사반출 및 이동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송을 제기했다.
울진군에서는 “규사반출 및 이동금지 가처분 신청”에 맞서 당시의 상황은 어민들의 생업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어항의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필연적인 행정행위이며 또한 어촌어항법에 따라 당시 상황이 비상재해 상황에 준하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긴급히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동 광업권자는 울진군 관내에서 1999년 5월 14일부터 2010년 3월 26일까지 10여 년간 채굴한 규사(해안모래)가 300여만㎥으로 타 지역 해수욕장 침식방지를 위한 양빈용, 단순한 세척을 거쳐 인근 지역의 레미콘 등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울진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규사(해안모래) 채취로 인하여 연안환경 파괴는 물론 인근 해안 침식의 주원인으로 수백억 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먹이 서식지 등 어장 생태 환경의 파괴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어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바다의 생태 환경도 보전하여 어자원 보호와 자연재해로부터 연안과 국토를 보존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며 더 이상의 광물채취를 빌미로 연안의 환경이 파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더타임스 전금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