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는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과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배기량 50cc 미만, 최고속도 25㎞/h 이상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 미가입과 사용 미신고 시 공공용 도로를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은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도난 시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소유자 피해와 범죄에 악용 우려가 많았다. 의무보험 미가입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가 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이륜자동차 소유자도 2012년 1월부터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 후 운행을 의무화 했다.
이륜차 등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와 보험가입증명서를 구비해 관할 군․구청 교통 관련과를 방문해 사용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