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는 2013년 7월분 재산세 대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 1백6만2천 건의 2천1백54억 원을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주택분 세액 절반(세액의 1/2)과 건축물분, 선박․항공기분 등이다. 이중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세액 중 군․구세인 재산세는 1천5백3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6%(54억원) 가량 증가했다. 재산세와 병기해 과세하는 시세 지역자원시설세는 4백40억원(지난해 25억원 대비 6% 증가), 지방교육세는 1백77억원(지난해 3억원 대비1.7%증가)이다.
올해 재산세 증가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과 국세청 고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2만원(㎡당)으로 지난해 대비 1.6%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시중 은행의 CD/ATM을 이용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의 납부와 은행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etax. incheon.go.kr/)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이 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서 ARS(1599-7200, 1661-7200)로 납부 방법도 있다. BC·국민·삼성·신한·외환 등 10개 카드사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