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한다. 교통시설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이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이다.
구는 전수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했고, 전수조사가 끝나면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한다.
구는 “신분증을 제시한 조사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해 현장조사 시 조사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며 부평구민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