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정부지원을 받는 올해 상반기 복지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부양의무자 등이다.
조사내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등 18개 기관 50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이다.
구는 공적자료를 확인해 그에 따른 급여 감소, 보장 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는 사전에 안내해 이들의 소명 자료를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 비용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