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8월 1일부터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를 포함한 산하 동 주민센터, 민원실, 보건소 등에서 각종 증명 수수료에 대한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신한카드만 납부가 가능했는데 모든 카드 납부서비스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시청 내 세정과, 시민봉사과, 교통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등 13개 기관과 인천시 산하 군구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