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는 오는 2일부터 인터넷(민원24)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 서비스 이용은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용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적용기관 준비상황을 고려해, 중앙부처, 본청, 시·도·군·구 본청에서만 우선 실시한다. 공공기관, 법원 등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도 계속 유지되며, 민원인은 편의에 따라 선택 병행해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