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개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 피해, 교통소통 방해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기 덤프트럭, 포크레인, 로우더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벌인다.
앞서 구는 8월 16일부터 23까지 삼천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 주변, 평화동 동신아파트 주변, 서서학동 광진아파트 주변 등에 대해 계도 위주 단속을(계고 37건, 과태료부과 10건) 실시하였으나, 26일부터는 불법주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완산구 관계자는“불법주기는 시민의 통행과 교통에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 주기장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