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는 12월 19일부터 사업용자동차가 매년 받는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 운영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개인택시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차령이 승용자동차 3년, 승합자동차 4년,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5년이 지나면 자동차 정기검사와 매년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았다.
이번 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사업용자동차는 매년 받아야 했던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정기검사만 받으면 된다.
10월말 현재 등록된 사업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99,108대(개인택시 제외), 승합자동차 9,419대, 화물자동차 26,673대, 특수자동차 4,046대 등 모두 139,246대 이다.
사업용자동차가 정기 점검시 1대당 평균 12만원의 점검수수료가 소요된다. 정기점검 폐지로 연간 167억여원(차령 미초과 차량은 무시한 수치임)의 수수료가 절감된다.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들은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용자동차에게 점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1만원, 이후 3일초과시 마다 1만원씩 최대 30만원이 부과됐던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된다.
시는 앞으로 폐지되는 정기점검 대신 정기검사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해, 사업자동차의 정기검사 항목에 드럼과 라이닝 마모상태 등 9개 항목을 반영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법 개정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교통관리과(☎440-3933) 및 각 군․구 교통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간(정기점검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단 대형화물차의 경우에는 90일)을 더한 정기점검 유효기간(만료일)이 12월 18일까지 해당되면 마지막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12월 19일 이후가 되면 받지 않아도 되니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들은 이 점을 확인해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