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는 지난 16일 장애인콜택시 13대를 증차해 법정대수 보유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객 증가로 인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증차하게 됐다. 135대(기존 122대)를 보유해 법정대수 140대의 96.4%에 이르는 장애인콜택시 보유율을 확보했다. 장애인콜택시 외에도 28대의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도 운행된다.
장애인콜택시는 1~2급 장애인, 뇌병변 또는 하지지체 3급 장애인, 65세 이상 중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으로 의료기관의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현재 인천시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콜택시 이용자는 1만8206명이다.
이용요금은 2㎞까지 1000원의 기본요금에 주행거리별 주행요금(2㎞초과~10㎞까지 1㎞당 200원, 10㎞초과부터 5㎞당 300원)이 별도 부과된다. 시외지역은 시내 요금의 2배 요금이 부과돼, 시 경계지점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에는 장애인콜택시 5대 증차로 법정대수 100%를 확보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