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인천시는 지난 16일 동계 (12월 16일~2014년 2년 28일)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 것을 우려해, 공공기관이 솔선해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 이다.
시 및 군․구는 부 단체장을 본부장으로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실내 난방온도는 평균 18℃ 이하로 유지,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오후 17시~19시에는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 등을 소등한다.
부서별 절전지킴이를 지정해 낭비되는 전력 찾기, 기관별 에너지 저소비형 시설교체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한다.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에서는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계약전력 100kW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은 10시 ~ 12시, 17시 ~ 19시까지 4시간 동안 실내 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며, 영업(업무) 종료 후 옥외 광고물과 경관조명은 소등하게 한다.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최초 경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 등)가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내 난방온도 제한 의무는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했고,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