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는 지난 16일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는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급증으로 중소상인들(동네 슈퍼, 전통시장 등)의 경영난이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됨에 새로운 정책대안 및 시책 개발로 제도적 보호을 받게 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구성․운영됐다.
이날 위원회는 소상공인 현황과 2013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제도’에 대한 토의도 진행했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은 소상공인 중 생업적 업종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시에서 다음해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송영길 시장은 “최근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가 105.1%로 조사돼 다행”이며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위원회에서 제안된 방안과 의견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소상인이란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사업자로, 광‧제조‧건설‧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