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인천쉐라톤호텔에서 ‘부동산투자 이민제 및 청라시티타워’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시행으로 송도, 영종, 청라 등에 투자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청라 활성화를 위한 시티타워 복합시설 개발을 위해 개최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청라, 영종(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내 복합리조트) 등 지역)내에 있는 7억 이상의 호텔, 콘도미니엄, 별장, 관광펜션, 체육시설 등과 연계해 건설하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5년간 한국에 거주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지난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된다.
인천경제청은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점을 살려 다음해부터 대상시설 투자유치와 건설을 진행한다.
이종철 청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로 해외자본의 투자유치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향후 침체된 국내 건설업체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라지구에 들어설 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중앙호수 내에 관망탑, 전시장, 다목적극장 등을 LH공사가 건립하고 인천경제청에 기부체납 한다. 주변에 설치되는 복합시설은 타워 관람객의 집객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음해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