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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센터,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익옹호 학교 실시

장애인권익옹호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과 관점을 배우기 위해 마련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람센터)는 오는 3월 13일(목)~14일(금), 20일(목)~21일(금)까지 총 4일에 걸쳐 대구‧경북 지역사회에 장애인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기존 장애인차별상담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권익옹호 학교’ 사업을 실시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장애인단체 활동가 및 장애인차별상담가 등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바탕으로 권익옹호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들과 관점을 배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진행이 되며 기초과정으로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차별에 맞서는 우리들의 자세 △사례로 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총 4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화과정으로는 △정신장애인의 권리이해 및 차별사례 △의사소통 기술 △외국의 장애인권리옹호 체계 등 총 4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6주년 되고 점차 지역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의 권리옹호 체계에 대한 강의와 한국 장애인의 사각지대인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람센터의 노금호 소장은 “지역사회에 장애인차별에 대한 상담이 늘어가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권리옹호 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의 단체 회원 및 활동가들의 소양과 감수성을 길러 보다 장애인차별 민감해 져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애인차별이 해소되는 하나의 물길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saramcil.org) 또는 전화(053)295-424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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