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북구청장 이병기) 건설교통과는 죽도시장 영포회센터 앞에신설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지난 5월부터 1개월간 시범운영 하였으며 6월1일부터 24시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죽도어시장 영포회타운 앞은 죽도시장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고질적인불법주정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구간이다.
특히 그간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일으켜 온 관광버스 및 활어차 등 주차금지구역 내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곧바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북구청은 이번 죽도어시장 CCTV설치를 통해 죽도시장 앞 이중주차, 대각주차 등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강경단속으로 죽도시장 교통흐름 원활을위한 대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북구청은 죽도시장 교통흐름 잡기 대책으로 경찰과 협조해 주말 죽도시장 교통안내 근무를 실시하는 등 준법주차확립 및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더타임스 배명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