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사진,60,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이날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로부터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 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시장직이 박탈되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권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시장직 박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후까지 저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