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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에 대한 한변성명서,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하였는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해온  대한민국에는 지금 2개의 법이 존재 할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법에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스믈스믈 기어 들어와서 대한민국 법을 허물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김경수 지사의 보석허가를 해주는 재판부에서는 김지사가 거주지는 창원(그러면 그는 창원 어디 든지 갈 수 있다.) 또 드루킹 일당과 접촉금지( 김지사 본인은 접촉하지 않더라도 그 하수인을 시켜 얼마든지 드루킹을 협박과 회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건으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려를 표명하는데도 재판부는 당장의 주먹이 무서운지 김지사를 보석 허가 했다.


여기에 대해 대한민국 법과 북한 인권을 지키는 일선에 있는 한변이  17일 성명서를 발표 했다.

  <다음은 한변 성명서 전문>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하였는가?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보석 심문기일에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하여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번 김 지사의 보석 결정에는 형사소송제도상 불구속 재판 및 필요적 보석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허익범 특별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에 의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도 지난 보석심문기일에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던 바가 있어 이번 보석 허가 결정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의 여론조작을 공모하였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에 따르면, 김 지사의 범행은 문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이 정권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우리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유죄증거가 차고 넘쳐 김 지사의 주장이 상급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심 판결 이후 김 지사 본인이나 집권여당이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이라고 반응한 것이나, 1심 재판장에 대해 집권여당이 보여준 탄핵대상 거론 및 정치검찰에 의한 터무니 없는 불구속기소 등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겁박은 바로 이 정권의 김 지사 범행에 대한 절박한 사정을 의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정권은 소위 사법농단세력의 적폐청산이라는 구실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은 전현직 고위법관들을 처단하고, 이러한 공포 분위기 하에 이 정권과 코드를 같이하는 특정세력으로 사법권력을 교체하려는 사법장악의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였다고 본다. 지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영장기각 당시 우리가 이 폭주정권의 사법장악에 분개하였던 바와 같이, 이번 김 지사의 보석허가결정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


1심에서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이후 집권여당의 법관에 대한 겁박이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 없었고, 정권의 실세인 김 지사의 직접 회유협박에 의한 드루킹의 자백 번복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김 지사에 대해 보석를 허가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은 이 정권에 의한 사법부 사망사실을 재삼 확인시켜 준 일으로서, ‘좌파무죄, 우파유죄의 세상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보석결정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음이 매우 우려스럽다. 앞으로 김 지사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재판부의 입장에서 공판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명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여 독재정권을 타도한 저항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김 지사 사건에 관한 사법권한을 위임받은 재판부는 사안의 중차대함과 국민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넓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국민과 역사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재판에 임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르는 법관들을 믿고 응원한다!

 

2019. 4. 17.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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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