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진보당 대구시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 한국신용데이터의 지역별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코로나 확산 초기 무려 49%나 급감했던 것을 정점으로, 8월 24일~8월 30일 주간 16.40%, 8월 31일~9월 6일 주간에도 1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면서 “ 현재의 높은 임대료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정부의 지원금이나 대출 확대 정책은 고스란히 임대인에게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 소상공인은 생존 위기에 내몰렸지만, 건물주는 아무런 손실을 감당하지 않는 현실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 했다 .
또“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와 공공기관에 입주한 2,8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월 임대료를 연말까지 최대 30~100% 감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구시까지 나선 '착한 임대료' 운동도 진행되고는 있으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고 말했다 .
대구시당은 초유의 사태에는 비상한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IMF 사태와 같은 큰 경제사정이 아니면 차임 감액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이 조항의 감액 청구 요건을“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100분의 30에서 100의 70까지 사이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감액의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대구시 고위공직자들부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