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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경숙 의원 “의심행위 적발 골프장에 세무조사”

골프장만 배불리는 ‘대중제골프장’ 세제혜택!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불법운영 의혹

양경숙의원“국회 차원 제도개선 및 입법방안 검토할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가자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 21일 정부의 골프대중화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시키고,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림1]

 

양 의원에 따르면 99년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정부는 골프산업 활성화와 골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12%4%로 인하하고,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10, 취득세는 1/3, 이용세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다.


   

<골프장 (회원제·대중제·혼합(회원제·대중제)) 세금 부과 현황>

구분

세금종류

대중제골프장

회원제골프장

제주특별자치도

취득세

취득세

4%

12%

4%

보유세

토지

개발지

0.20.4%

(별도합산)

4%

(분리과세)

3%

(분리과세)

원형보전지

0.20.4%

(별도합산)

0.20.4%

(별도합산)

0.2%

(분리과세)

건축물 등

0.25%

4%

0.25%

토지

개발지

0.50.7%

(별도합산)

없음

없음

원형보전지

0.50.7%

(별도합산)

0.50.7%

(별도합산)

없음

이용세

개별소비세

없음

12,000

3,000

교육세

없음

개소세의 30%

개소세의 30%

농어촌특별세

없음

개소세의 30%

개소세의 30%

 

정부가 골프대중화를 위해 감면해준 세금인만큼 그 혜택은 일정 부분 입장료 인하 등을 통해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을 감면받은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제골프장 당시 입장료보다 요금을 인상하는 등 정부의 골프대중화취지를 무색 시키고 사실상 탈세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방의 한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을 통해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종부세 등 1135백만원가량 감면과 이용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평균 세금혜택 165백만원 감면받아 274천만원 가량의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다.

 

전국 대중제 골프장은 320여 곳으로 정부가 인하해준 세금만 지난해 기준 최소 7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양의원은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수십억의 세금 혜택을 받는 만큼 이용세 감면 혜택은 일정 부분 그 혜택이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일부 골프장의 편법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제골프장 전환 후 특정이용자에게 유사회원제모집을 통한 우선적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모집 등 꼼수 운영행위는 올해만 경기도에서 9, 경상북도에서 1건으로 총 10건 적발되었다.

 

하지만, 실제 골프장의 영업비밀 등을 빌미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거부하는 골프장을 포함하면 적발 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의 골프 대중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 정책 의도와 달리 수요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 골프장의 배만 불리며, 지자체 세수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해 수십억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는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로 꼼수 운영해 골프장 이윤만 늘리는 행위는 탈세에 가까운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정책 취지와 다르게 대중제골프장 세금혜택을 악용하는 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의심행위가 적발되는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국회차원에서는 강력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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