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엔탈(www.ental.co.kr)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예약 녹화 서비스가 방송사업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MBC가 엔탈 운영자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9월 24일 판결했다. 엔탈은 2007년 1월부터 회원들이 녹화 서비스를 신청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과 동시에 자체 서버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후 유료 쿠폰 등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왔다. 지상파방송사는 방송사의 허락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작가․연기자․음악가 등 제3의 권리자들의 저작권은 물론이고 국내외 영화의 저작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으나, 엔탈 측은 복제행위의 주체는 이용자들이며 자신들은 이들의 사적 복제를 도와줄 뿐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해 MBC가 서비스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10일 판결에서 △엔탈이 MBC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하였고 △방송 프로그램 복제 주체는 이용자들이 아닌 엔탈이라며 MBC의 손을 들어주었다. 엔탈은 항소하였으나 올해 4월 30일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이어 9월 24일 엔탈의 상고도 기각(대법원)된 것이다. 엔탈의 운영자는 2007년에도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기각, 상고하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엔탈은 이와 같은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및 포인트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며, 유사 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더타임스 남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