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물질의 유출로 인한 옹벽 부식 상태 | | 포항철강공단 소재 사업폐기물 처리 업체인 동양에코(구, 유봉산업) 는 국내최대의 매립, 처리 시설을 가추고 있는 에코가 또다시 매립시설의 기존 5-7m 높이를 17m로 증가시켜 매립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수차례 열렸으나 주민들은 “주민들을 속이고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동양에코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포항철강관리공단 1층 회의실에서 환경평가검토협의회가 열린 장소에서 주민 이 모 씨가 평과위원 들에게 진정서를 나누어주고는 “금번 매립 확장에 따른 높이 증설 예정지인 매립시설도, 2004년도 증설당시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장인데도 고의적으로 누락해 불법이고, 운영 중인 소각시설 역시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된 사례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이는 법령에 의해 허가 취소에 해당된다,
또 이 씨는 기존 폐기물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자 폐기물시설로 제방을 쌓아 올려 24m로 증설 한다는 것은 과거 유봉산업 당시와 같이 매립장 붕괴되는 사고가 난다던지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 등의 안전성이 확보 될 수 없다.” 단속해야할 관계 공무원들은 6년간이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조사위원으로 참석한 전관수 영남대교수는 “이 씨가 제출한 자료를 지적하며, 소각로에 대한 자료는 잘못되었으며, 동양에코는 각각 개별사업장이므로 소각시설은 영향평과사업장이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에 L 기자가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 에는 일반 및 지정폐기물 각각 별개의 시설로 계획할 경우 (환경,교통,재해등의 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산출된 수치의 합이 1(100%)이상일 경우 그 산업 전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 교수의 발표는 무엇에 근거 한 것이냐? 라고하자. 전 교수는 “교수라고 법을 다 아는 것 은 아니다.”라는 기막힌 답변을 하고 있어, 동양에코의 환경영향평가 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이 모씨는 동양에코의 전신인 유봉산업시절 폐기물관리법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아무런 환경 시설 없이 마구잡이로 매립한 결과 현제 갈라진 옹벽의 틈사이로 폐기물의 침출수가 흘러나 와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붕괴의 문제 등 끊임없이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증빙자료나 사진들을 대구지방 환경청이나 시청에 고발해도 묵묵부답이라고 하며,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 주민 들은 “동양에코의 소각시설 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나 포항시 관계 공무원들이 6 년간이나 묵인해주고 있는 것은 동양에코와 공무원의 유착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며 강한 유착 의혹설 까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