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집(金弘集)은 1880년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고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을 가지고 돌아와 예조 참판으로 승진했으며 통리기무아문의 통상관계를 전담하는 당상경리사(堂上經理事)에 발탁되었다. 1882년 3월과 5월 미국·영국·독일과의 수호통상조약 체결 때 전권대신들의 부사(副使)로 협상의 실무책임을 맡았다. 마건충(馬建忠)을 상대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의정·조인했다. 1894년 7월 군국기무처가 신설되자 영의정 겸 군국기무처 총재관에 임명되어 내정개혁을 추진했다. 총리대신으로 제1차 갑오개혁을 주도하면서 과거제 폐지, 은본위제의 신식화폐제도 채택, 의정부와 궁내부의 관제 시행, 도량형제도의 채택 등의 개혁을 단행했다. 내무대신 박영효와 연립내각을 수립하여 홍범14조를 발표하고 제2차 개혁을 주도했다. 의정부를 내각으로, 각 아문은 부(部)로 개편하여 군제개혁·재정개혁을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