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순택(沈舜澤)은 1879년 예조판서로서, 일본 대리공사(代理公使) 하나부사 요시타다와 강화도조약에 의거하여, 함경도 원산진 개항을 의결하였다. 1881년 정부의 기구 개편에 따라 통리기무아문사(統理機務衙門事) ·기계군물함선당상(機械軍物艦船堂上)이 되어 신무기 제조 및 군사훈련을 청(淸)나라에 의뢰하는 한편 일본 군사 시설의 시찰을 장려하였다. 심순택은 1884년 우의정(右議政), 좌의정(左議政)을 역임하고 사대당(事大黨) 내각의 영의정(領議政)이 되었다. 우리 나라는 단군 이래 삼대의 문물을 계승하여 천하 문명이 우리에게 있고, 제황(帝皇)의 통(統)이 또한 우리에게 있으므로 독립의 기초를 세우고 자주의 권을 행할 때가 되었으며 하늘과 조종(朝宗)의 뜻이라고 칭제(稱帝)를 주청하였다. 1897년 궁내부(宮內府) 특진관(特進官)을 지내고, 의정부 의정대신(議政大臣)에 임명되었다. "대한(大韓)" 이라는 국호와 "광무(光武)" 라는 연호를 쓸 것을 주청하였으며 의정대신으로서, 환구단을 축조하고,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의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는 것을 지휘하였다. 고조 광무제의 대한제국 건국과 동시에 대한제국 초대 의정대신이 되었다. 1901년 대한제국 건국 1등 공신에 책록되어,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았다. 1902년 대훈위에 책록되고, 이화장을 수여받았으며 기로소에 들어가고, 궤장을 하사받았다.1905년 을사늑약을 늑결한 을사 5적을 처벌하라고 상소하였다.1906년 고조 광무제가 "나라의 큰 공로가 있는 원로이므로 특별히 공작(公爵)에 봉하라" 는 조령(詔令)을 내려 청녕공(靑寧公)에 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