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설(韓圭卨)은 1898년 중추원 의장이 되었으며, 독립협회가 고조 광무제에게 의원 설치를 건의하자 이에 호응해 새로운 중추원관제를 공포하게 했다. 11월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이 체포되고 독립협회의 혁파가 논의되자 이들을 석방하고 민의를 존중하자고 주장했다. 법부대신에 임명되었으나, 1899년 정부의 반격으로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될 때 해임되었다. 1901년 궁내부특진관에 임명되었고, 1902년 다시 법부대신이 되었다. 1904년 12월 미국에게 대한제국의 독립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고조 광무제의 밀서를 이승만(李承晩)·윤병구(尹炳求)에게 전달했다. 1905년 의정부 참정대신이 되었으며 일본 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을 강제로 늑결하려 하자 일제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다가 경운궁 수옥헌(漱玉軒)에 감금되고 면직당했다. 을사늑약 이후 중추원 고문 궁내부 특진관을 지냈으며, 1907년 4월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소장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