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세(趙秉世)는 1877년 대사헌,대사헌을 거쳐 1887년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888년 예조·이조의 판서가 되고, 1889년 한성부 판윤·우의정을 거쳐 1893년 좌의정이 되었다. 1894년 중추원 좌의장(中樞院 左議長)이 되었다. 1896년 폐정개혁(弊政改革)을 위하여 시무(時務) 19조를 상소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강제 늑결되자 국권 회복과 을사5적의 처형을 주청하기 위하여 고조 광무제를 만나려 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고 민영환(閔泳煥)과 함께 백관을 인솔하고 입궐하여 을사늑약의 무효와 을사5적의 처형을 연소(聯疏)하다가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당하였다. 표훈원(表勳院)에 연금되었고 곧 풀려났으나 경운궁 대안문(大安門) 앞에서 석고대좌하며 을사늑약의 파기를 주장하다가 다시 일본 헌병에 강제 연행되었으며 그후 가평으로 추방되었으나 다시 상경하여 표훈원에서 유소(遺疏)와 각국 공사 및 동포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