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손(金馹孫)은 1486년 진사가 되고, 같은 해 식년문과에 합격하여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에 올랐다. 1491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고 주서(注書)·부수찬·장령·정언·이조좌랑·헌납·이조정랑 등을 두루 지냈다. 질정관(質正官)으로 있을 때 명(明)에 가서 정유(鄭愈) 등의 학자와 교유하고, 정유가 지은 소학집설(小學集說)을 가지고 귀국하여 우리나라에 전파했다.그는 주로 언관(言官)으로 있으면서 류자광(柳子光)·이극돈(李克墩) 등 훈구파(勳舊派) 학자들의 부패와 비행을 앞장서서 비판했고, 춘추관 기사관(記事官)으로 있을 때는 세조찬위(世祖纂位)의 부당성을 풍자하여 스승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다. 1498년(연조 4) 류자광·이극돈 등 훈구파가 일으킨 무오사화 때 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이목(李穆) 등 사림파 여러 인물들과 함께 처형당했다. 그의 언행 가운데 훈구파에서 문제로 삼았던 것은 소훈 윤씨(昭訓 尹氏)에게 지나치게 많은 전민(田民)과 가사(家舍)를 내렸다고 세조의 실정을 비판했고, 조의제문을 사초에 싣고,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顯德王后)의 소릉(昭陵)을 복구할 것을 주장하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을 절의를 지킨 인물로 평가하고, 숙의 권씨(淑儀 權氏)의 노비와 토지를 권람(權擥)이 가로챘다고 비판하였다. 김일손은 간접적으로 세조와 계유정난 공신인 훈구파를 부정하였다. |